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공포

  • 입력 2019.09.01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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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내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선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를 ‘생물의 다양성 증진,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 촉진,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전체 친환경농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전체 대비 76.7%) 활용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을 환영하며 “법 개정 후 하위법령도 결과와 분석 위주 인증체계에서 과정 중심, 즉 신뢰받는 ‘생태환경보전’의 실천, 과정·관계 중심적인 인증체계로 조속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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