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육성법 제정 … 이제부터가 진짜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자체 조례·규칙 제정 남아

‘양봉법 제정에 따른 지자체의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입력 2019.09.01 18:00
  • 수정 2019.09.04 10:23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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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달 2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 후 시행 전까지는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 등으로 법을 구체화해야 하고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양봉업계는 어렵게 마련한 초석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양봉산업육성법의 시행 전 후속조치 강구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인화 의원 주최로 ‘양봉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은 “4만 양봉농가의 숙원이었던 양봉산업육성법 제정에 감사드린다. 이번 토론회가 향후 법 세부사항 제정에서 양봉농가의 현실이 반영된 완벽한 법체계가 이뤄지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달 26일 양봉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법 구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6일 양봉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법 구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조남준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장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양봉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육종기반 구축 △병해충 방제 △기후변화 대응 △양봉산물 품질관리 △소비·공익적가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장은 향후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에 대비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조례 제정으로 기본법에 불과한 양봉산업육성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 회장은 “벌꿀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처리돼야 하는지, 그렇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전제로 규정한 지역관리가 양봉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 이동사육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양봉산업은 벌꿀 채집이 주된 목적이고 꿀벌은 도구에 불과하므로 임업이나 농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축산과가 아닌 다른 과가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봉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유일하게 제정한 경기 안양시의 경우 식품안전과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일본의 「양봉진흥법」을 사례로 “향후 지자체가 양봉산업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때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밀원수의 수종 및 분포 차, 지역 과수산업과의 연계,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관할 공유림 및 사유림에서의 조림사업 시 밀원수의 조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손꼽히는 것은 밀원수 조성이다. 밀원 부족은 낮은 생산성과 이동사육을 야기함으로써 사육비용을 증가시켜 벌꿀 생산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용율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장은 밀원수종 종자공급원 확대를 위한 기관별 역할과 양봉업계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특용수·밀원수종 종자공급원 확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공급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별 밀원수종의 적합성 여부가 양봉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라며 “어느 지역에 어느 수종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양봉업계에서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림청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 산림과는 땅만 관리하는 수준이다. 수종 선정 및 수형목 선발, 선발된 수형목을 대상으로 채수포를 조성하고 밀원수종에 대한 자체 종자공급원 조성·관리 등의 역할을 하려면 산림분야에도 밀원수종을 관리할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순주 꿀벌살리기 그린캠페인네트워크 단장도 행정지침 설계에 필요한 도·시·군·구의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부처간 업무 협력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정인화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지적들이 실제 법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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