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보호조치 없는 한-영 FTA 타결에 축산업계 "국내 농가 위한 대책 마련하라”

한우협·낙육협·축단협, 지난달 말 일제히 성명 발표

  • 입력 2019.09.01 18: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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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영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협정문에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무역협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영국과의 통상관계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홍보에 나섰지만 축산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전국한우협회와 낙농육우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달 말 연이어 성명을 내고 국내 농축산업을 위한 대책 마련 없이 한-영 FTA를 시급히 추진한 정부를 비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통상 당국은 농축산물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일부 완화해 국내 농업 민감성 보호를 꾀했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한-EU FTA 독소조항인 쇠고기·돼지고기·유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그대로 유지했다”며 “광우병이 최초로 발생한 나라이기도 한 영국이 자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역시 “정부는 한-EU FTA 발효 후 조제분유·버터·아이스크림 등 영국산 유제품 수입이 2~4배 증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했다. 미국·EU·호주·뉴질랜드 등 낙농강국과의 일관된 퍼주기 협정 체결로 국산 원유 자급률은 지난해 49%대로 하락했고 오는 2026년에는 유제품 관세의 완전 철폐까지 예정돼 있다”며 낙농가의 불안한 심경을 전했다.

축산단체들은 농업강국과의 무분별한 FTA 추진으로 국내 축산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2년 후 있을 한-영 FTA 개선협상에서 잘못된 협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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