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직불금에 농민들 맹성토

행정기관 방치 속에 관리체계 허점 드러나

  • 입력 2019.09.01 18:00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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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충남 당진시 우강면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직불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해 농민들의 성토가 들끓고 있다.

A사례는 농지 소유주 강모씨가 멀쩡하게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마을 이장 이모씨가 주민 홍모씨와 공모해 임대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 3년간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사건이다. 이를 파악한 당진시가 지난 7월 22일 고발 조치했고 인근 농민들이 B사례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B사례는 이장 이씨가 외지인인 농지 주인으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마을 주민에 재임대를 주고 직불금은 본인이 수령했다는 의혹이다.

지난달 28일 신낙균 당진시청 농정과 팀장은 “A사례는 법 위반으로 관련자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고 B사례는 이 이장이 농지주인과 임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직불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제보로 주민들을 탐문한 결과 사실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A사례의 농지 소유주 강씨는 “직접 경작하고서도 농외소득 3,700만원 규정에 걸려 수년간 직불금을 포기해왔는데 그동안 내 농지에 대해 누군가가 직불금을 타 먹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민 E모씨는 B사례를 두고 “빙산의 일각라면서 마을 이장이 외지인에게 농지매매를 알선해주고 외지인이 향후 농지를 매매할 때 세금감면 등을 위해 자경한 것으로 꾸며 실제 경작한 임차농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건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이 이장은 “A사례는 서로 간에 들은 사람과 전달하는 사람이 착각해 오해를 한 것으로 지금은 오해가 풀린 상태”라고 주장했고, B사례에 대해선 “직불금은 서로 쌍방이 합의해서 하는 거다. 법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의 몫이라 해도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직불금을 포기하면서 농사짓는 거다. 생각해보라. 직불금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그 사람(논 주인)보고 (논) 임대해 달라고 할 때 임대차계약을 하고 신청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이장은 “이 같은 행태가 전국적이어서 처벌한다면 많은 농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또 “직불금 안 줘도 얼마든지 임대농사지으려는 농민은 많다”고 밝혀 직불금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유영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사무소 팀장은 “품질관리원이 현장이행점검을 나가지만 주요 점검사항은 서류상의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이라면서 서류상 계약자와 실경작자의 확인은 읍·면·동사무소 소관 업무라고 했다.

농민들은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마저 실태 파악에 미온적이라 국민의 세금만 새나간다”고 맹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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