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으로 산다는 건] 공동의 세대주

  • 입력 2019.09.01 18:00
  • 기자명 송인숙(강원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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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숙(강원 강릉)
송인숙(강원 강릉)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이웃이 있다. 젊어서 두 부부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이제는 나이가 여든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농지를 정리하시고 계신다.

20년 전에 남편이 열심히 사는 부인을 위해서 밭 하나를 아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었다고 한다. 마음속 깊이 내 땅이 있다는 것에 스스로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몸이 아파서 병원비를 한다고 땅을 팔았다고 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지원부랑 농가경영등록체에 등재돼 있지만 농자재 구입 등은 남편 이름으로 해서 일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농자재 등을 구입한 기록이 없어서 일을 했다고 볼 수 없기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한다. 결국 양도소득세를 다 내었다고 들었다.

농촌에서 필요한 서류의 거의 대부분이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나부터도 통장부터 남편 통장이고 관리는 내가 하고 있다.

남편과 나는 시골로 들어오면서 남자 여자일로 나누지 말고 서로 잘하는 일로 나누자고 했다. 그러던 중 농지를 구입하면서 남편과 서로 나눠서 했다. 그러던 중 직불금이 지급된다고 했다. 그래서 남편이 내 앞으로 받자고 했다. 농가경영등록체도 내가 세대주가 되고 남편이 세대원이 되었다. 신지식인 농업인이 되고 나니 농업인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으니까 남편과 합의하에 농지원부까지 내가 세대주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트럭 유류보조금이 나온다고 해서 신청을 했다. 우리는 유류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내가 세대주이고 남편 명의의 차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세대주와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동일인이어야 지급할 수가 있다고 한다.

결국 농가경영등록체를 남편 앞으로 옮겼다. 그러고 나니 직불금도 세대주인 남편이 받아야 한다고 한다. 직불금도 남편 이름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농촌에서의 양성평등은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 여성농민 스스로가 자신의 위치를 찾고자 하지만 지금의 현 제도 안에서는 평등을 이룰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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