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전라북도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익산시, 장수군 소재의 정액 등 처리업체, 가축인공수정소,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정액의 공급·사용·인공수정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정액 등 처리업체의 불법 정액 생산·공급 및 정액증명서 발행 등이고, 가축인공수정소는 정액구입내역 및 인공수정증명서 발행 여부, 한우농가는 인공수정내역 및 정액구입내역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축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증명서 없는 정액공급 및 주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액 등 처리업체 준수사항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축산업 허가자 교육 미수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내 10개소 정액 등 처리업체에 대해서도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도 및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해 정액 등 불법유통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불법 정액유통은 한우산업 근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한우 농가들 역시 불법유통되는 정액 등이 발견될 시 해당 시·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