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농민수당 조례 제정 안 돼”

전남 농민들 반발기자회견 열어

  • 입력 2019.08.25 18:00
  • 수정 2019.08.26 16:41
  • 기자명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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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정원 기자]

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이 일방적인 농민수당 조례안 입법예고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수당 지급대상을 축소했으며 주민조례 청구가 진행되는 와중에 조례 제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의장 권용식), 전여농 광주전남연합(회장 김성자), 한농연 전남연합회(회장 정임수)는 지난 2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예고된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3개 농민단체는 전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목적과 도지사 책무에 여성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점, 농민들이 요구한 마을교육 정례화 등을 수용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모든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원칙을 버리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지급대상을 축소해 명시한 건 농민수당이 농민들의 기본적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지급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명시해 향후 조례안이 더 많은 농민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여지를 원천봉쇄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민들은 “법리적인 강제성도 없는 시장·군수협의회 합의를 내세워 이번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면서 “농어민 공익수당의 취지를 훼손하고 후퇴시키는 지방자치단체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폐기하고 주민조례안을 중심으로 도의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 조례를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남의 대표 농정제도로 만들자”고 촉구했다.

3개 농민단체들은 다음달 19일 전남도의회 개원일에 맞춰 전남 농민대회를 도의회 앞에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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