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위반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명절을 앞두고 수입쇠고기·돼지고기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전국 수입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영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에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의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기록 관리해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해상황 발생 시 소비자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소비자들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서 수입이력정보를 조회하거나 위반업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대상업소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