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생태축산에 관심 있나요?

농식품부, 이달말까지 산지생태축산 사업자 신청 받아

  • 입력 2019.08.25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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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적극 알리며 사업 참여를 권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달말까지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내년도 예비사업자에 대한 신청도 함께 진행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시달했다.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지난달말 기준으로 총 41개소가 조성됐으며 조성된 초지 면적은 약 1,500㏊에 달한다. 대상축종은 한우, 젖소, 면양, 염소, 닭 등 9개이며 산지를 활용해 3㏊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사육하려는 농장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장이 초지를 조성하고 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초지 조성, 컨설팅, 기반시설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보조 또는 융자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급경사지역 이동식 시비시설 등 산지생태축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초지 내 가축대피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별농장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및 홍보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관심 있는 축산농가 및 귀농희망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과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산지생태축산목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산지생태축산 지정을 받은 전북 정읍시 다음농장. 이 농장은 한우 140여두 중 육성우 50여두를 6.6㏊ 면적의 초지에 방목해 사육하고 있다.
지난해 산지생태축산 지정을 받은 전북 정읍시 다음농장. 이 농장은 한우 140여두 중 육성우 50여두를 6.6㏊ 면적의 초지에 방목해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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