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터져

피해자들, 팀장의 갑질 참다못해 감사담당관실 신고 
키즈카페 있는 아이들 집에 데려다 달라 전화해
‘유연근무제 신청’에 노골적 불만 드러내기도
정부부처 본부 내 첫 사례 … 농식품부노조 처리결과 ‘주시’

  • 입력 2019.08.25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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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6월 24일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신고돼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 중이다. 이번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농식품부 내에서 공식 신고된 첫 사례기도하지만 정부부처 본부에서 발생한 첫 신고 사례라는 점에서 결과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6월 24일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신고돼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 중이다. 이번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농식품부 내에서 공식 신고된 첫 사례기도하지만 정부부처 본부에서 발생한 첫 신고 사례라는 점에서 결과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갑질)’ 문제가 신고 돼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 중이다. 팀장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뿐 아니라 언어폭력과 비인격적 대우를 당해왔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신고내용이다.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실에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6월 24일이다. 지난 21일 KBS 뉴스에서 보도되기까지 2개월이나 흘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지부(지부장 서두석, 농식품부노조)에 따르면 농식품부 A팀장(서기관)이 팀원 3명(사무관 1명, 주무관 2명)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팀원 3명이 감사담당관실 신고 한 달 뒤 노조에 도움을 청했다.

농식품부노조가 파악한 주요 신고내용은 A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B사무관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C·D주무관에게 B사무관 예를 들며 업무배제를 협박성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다. 소리를 지르거나 휴대폰, 책 등을 던지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일, 업무 타박 끝에 ‘책상을 뺄 수도 있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 3명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임기가 끝나면 업무성과 등에 따라 재계약이 판가름 나는 고용형태이다 보니 이직이나 사직 권유성 발언은 상대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 A팀장 본인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재계약 상태다. 

부당한 사적 요구도 있었다. KBS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듯, 지난 4월 A팀장은 ‘9시에 술자리가 있으니 키즈카페에 있는 (우리)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전화를 했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들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반려됐다. A팀장은 본부에서 누가 유연근무제를 쓰냐, 한 달에 한 번 쓸 수 있지만 결제만 올리고 9시부터 6시 기본 근무는 하는 거다, 는 식으로 못 마땅함을 드러냈다고 한다. 팀 내 정규직원의 경우 필요시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하지만 농식품부 내 분위기는 피해신고를 한 이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무를 잘 하지 못했다는 ‘원인제공’ 프레임이 씌워지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감사담당관실에 60쪽의 자료를 제출했다면 A팀장은 130쪽의 자료로 대응하고 있다. 부처 내에서는 조용히 처리되는 것이 상책이라는 기류도 강하다.

가해자로 지목된 A팀장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지난 22일 통화에서 A팀장은 키즈카페 건에 대해서 “세종시는 친척·친구가 없고 일로 연계된 인맥들만 있다. 그날도 부득이 업무연장 성격의 술자리에 참석했는데 키즈카페 문 닫을 시간이 임박해 급한 맘에 아이를 데려다줄 수 있는지 ‘질문’했다”고 말했다. 

새벽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이 가능한 유연근무제 신청도 새벽업무는 관리감독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매일 평가를 받는 업무 특성상 관리자로서 업무성과나 효율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3명의 팀원들이 조직생활을 잘 모른다거나 업무태도, 업무실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관리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농식품부노조는 이번 조사가 피해자들의 업무능력과 태도에 집중되면서 ‘갑질’이 아닌 ‘을질’로 몰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분리가 늦게 돼 2차 피해가 의심된다면서 조사업무 프로세스 매뉴얼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농식품부노조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가 신속히 건강한 직장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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