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민 안중에도 없는 농식품부 농지은행 개선안

청년농과 귀농인 농촌정착 견인에만 초점
임차인 보호 및 경영회생 지원 개선 전무

  • 입력 2019.08.25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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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정부가 내놓은 농지은행 사업 개선안에 임차인 보호 및 경영회생 지원 관련 사항이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한 들녘에서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정부가 내놓은 농지은행 사업 개선안에 임차인 보호 및 경영회생 지원 관련 사항이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한 들녘에서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청년농과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했으며, 이를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번 개선 방안에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임차인 보호 규정과 경영회생지원사업 관련 내용이 전무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선 농식품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농지은행의 여러 사업 중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및 농지 임대수탁에 관한 것이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은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청년농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며, 농지 임대수탁은 농지소유자가 자경하지 못하게 된 농지를 위탁받아 농민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안 마련에 앞서 농지 공급 확대 및 매입조건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의 경우 비농민 소유 농지를 매입 대상에 포함하고, 논·밭의 실거래가 차이를 반영해 밭 매입 단가를 별도로 설정했다. 또 청년농 밭 매입 확대를 위해 하한면적을 기존 1,983㎡에서 1,000㎡로 완화했다. 농지 임대수탁 사업의 경우 기존 1,000㎡ 이상이던 하한면적을 폐지해 공적 임대관리 강화에 기여하겠단 계획이다.

한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영농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경영회생지원의 경우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매입 후에도 농민은 해당 농지에 영농을 지속할 수 있고, 최대 10년 동안 환매 우선권도 제공받는다. 하지만 농민들 사이에선 매년 매매대금의 1%에 해당하는 임차료와 3%의 이자를 납부해 현실상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는 사업 참여 농가의 부담 완화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16년 △분할납부 기간 연장 △부분환매 △수시납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농가가 환매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만큼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파악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식품부에 건의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임차인 보호와 관련해선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 전체 25만건 중 계약 기간 내 농지소유자의 사망 및 자경, 매매 등의 사유로 지난해에만 4,000여건의 중도 해지가 발생했다.

관련해 공사는 “임차인이 영농권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거나 영농 투입비용 회수가 미흡했던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인정하며 “농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예방하고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농권을 보장받도록 적정 위약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법률 자문을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사는 해당 내용을 농식품부에 건의해 조속한 시일 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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