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 놓인 닭고기자조금

폐지 요청 서명 2,400여건 받아 확인 작업 중
“계열업체 위주 임의자조금 설치가 목표일 것”

  • 입력 2019.08.18 18:00
  • 수정 2019.08.18 18:08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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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닭고기자조금이 1년여에 걸친 갈등 끝에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육계시장을 장악한 계열업체의 입김에 의무자조금제도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자본의 농축산업 진출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다시금 농업계에 각인될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진, 닭고기자조금)에 따르면 최근 자조금 대의원회에 자조금 폐지를 요청하는 서명이 제출됐다.「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제23조는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가축 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축산업자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한 경우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번 닭고기자조금 폐지서명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 농가협의회)가 주도했으며 자동 폐지 요건인 축산업자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고자 2,400여건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가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자조금 거출률 80% 달성, 축산단체별 자조금 거출금 분담률에 따른 예산·대의원·관리위원 배분 등의 닭고기자조금 참여 선결조건을 요구한 바 있다.

닭고기자조금은 한국육계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중앙회가 예산을 배분받아 각자 사업을 펼쳐왔다. 결국, 축산단체 간 예산배분을 놓고 잦은 갈등을 빚으며 자조금사업 시행에 숱한 차질을 겪어왔다. 급기야 지난해 관리위원장 선거에서 오세진 양계협회 부회장이 당선된 이후엔 계열업체들이 자조금 거출을 거부하며 1년여 동안 파행이 계속돼 왔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농가가 서명했다고 하지만 계열업체에 갑을관계로 묶인 처지에 서명을 하지 않을 순 없었을 것으로 본다. 시한이 문제였을 뿐 수순은 정해져 있었던거다”면서 “결국 계열업체 위주의 임의자조금 설치가 목표일 것이다”고 내다봤다. 의무자조금은 축산자조금법에 대의원의 선출부터 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까지 명시하고 있다. 의무자조금인 이상 농가협의회가 요구한 거출금 분담률에 따른 배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닭고기자조금은 일단 서명자 중복, 직접서명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정확한 서명건수부터 집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닭고기자조금 관계자는 “수기서명이어서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확인을 마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라며 “현재 자조금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폐지 서명이 들어온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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