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선거제도 변천사

임명에서 직선, 이후 간선제로 … 국회 직선제 부활 논의

  • 입력 2019.08.18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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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내년에 치러질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회장 선거 직선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행 농협 회장 선거는 전국 1,120여곳의 지역농협 조합장 중 대의원 조합장 290여명이 선출하는 간선제다. 이를 전체 조합장이 뽑는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다. 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의원들이 설명이다. 이와 관련 농협 회장 선거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협 회장 선거제도를 되짚어 봤다.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농협과 농업은행을 합치며 지금의 농협의 태동했는데, 당시 농협 회장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였다. 지역농협 조합장도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협중앙회장이 임명했다.

이후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맞물려 농민들이 추진한 농협민주화운동으로 농협도 변혁의 시기를 맞이했다.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개정을 통해 전체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직접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도입된 것이다. 조합장도 농민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됐다.

이후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회장 선거제도가 대의원 조합장 간선제와 단임제로 변경됐다. 연임 제한이 없고 인사권 개입 등이 가능해 전·현직 회장의 비리가 이어진 탓이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선 선진국 협동조합 운영 사례를 예로 들어 이사회 호선제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시대에 역행한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농민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합장 직선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전 조합원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농협 회장 직선제에 농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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