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예방위해 국경검역·현장점검 강화”

농식품부, 기자간담회 통해 예방관리 추진상황 공유

  • 입력 2019.08.18 18: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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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aT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SF 예방 현황을 공유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aT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SF 예방 현황을 공유했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사육농가의 △잔반 급여 중단 관리·감독 △야생멧돼지와 접촉차단 △방역의식 제고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한 국경검역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aT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ASF 예방관리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최근 3년간 세계 49개국에서 발생한 ASF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8월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는 국내로의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 5월 북한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 사례를 통해 ASF 전파 원인을 돼지에게 잔반을 급여하는 것과 야생멧돼지와의 접촉으로 판단하고 불법축산물 유입과 야생멧돼지의 농장 침입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 29일까지 15명이 불법 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하다가 국경검역에서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이보다 많지만 검역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압수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압수한 불법축산물을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식품부는 현장 점검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농식품부와 검역·방역본부, 지자체 등 2,730명이 6,300여개 각 지역 양돈농가에 주 1회 직접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잔반을 자가처리해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법이 개정, 지난달 25일 시행돼 지난 5일부터는 잔반 급여 중단을 확인하고 지도하기 위해 매주 2회 무기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에 인접한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안전부·농축협·농식품부·방역본부·지자체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주2회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야생멧돼지의 서식밀도 저감과 양돈농가 침입 차단, 폐사체 신고체계도 강화했으며 환경부에서 야생멧돼지 포획단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ASF 발생을 가정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합동 전산·현장훈련도 실시한다. 4월부터 6월까지 세종·경기·강원·인천이 훈련을 마쳤고 8월 안으로 미훈련 지자체에 대해 SOP(긴급행동지침) 이행여부, 인력·자재 동원계획 실행여부를 평가하는 합동훈련이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국경검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방역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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