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승현 기자]
농민들의 걱정이 하나 더 늘었다. 택배 노동자에게 주말을 찾아주자는 여론이 형성되며 지난 7월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동조합의 노사협상이 타결됐는데 농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운영하되, △인력증원 △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 △토요일 배달 중단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규 계약 월 300건 이상만 체결 △10kg 물건 1,000원 인상 △20kg 물건 2,000원 인상도 예고했다.
또한 현재 농촌지역 면단위 우체국에선 계약 변경을 통지하고 계약택배 신규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곳도 있다.
그동안 우체국 택배는 저렴한 가격과 신속하고 안전한 전달을 통해 직거래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번 방침으로 수확시기 조절이 어렵고 신선함을 유지해야 하는 농산물의 특성과 고중량인 품목들이 많아 농가 입장에선 우체국 택배 이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직거래 판매를 주로 하는 전창원(31)씨는 “한적한 시골이다보니 택배들은 보통 일정하지 않게 지나가고 어떤 택배는 심지어 이틀에 한 번 들어오는데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며 “이제 어디랑 거래해야 할지 그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책 이후 시장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직거래 판매로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농민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득창출 요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이 시골에 위치한 직거래 농장들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줄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