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제도’ 현 주소

2015년 시범사업 이후 가파른 증가세
인력 부족 현상 해결엔 역부족
필수 준수지침으로 노동·인권·환경 개선

  • 입력 2019.08.18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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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농민과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다.

농업을 포함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농촌 노동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지자체가 필요 이주노동자 수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단기취업비자(C-4)를 내주고, 지자체가 농가에 이들을 배정한다.

이들은 농번기에 입국해 약 3개월 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한 후 출국하고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시범실시된 2015년과 2016년 6개 지자체에 219명이 입국했고, 2017년 전국적으로 본사업이 실시되며 1,175명 입국, 2018년 2,247명 입국, 2019년 3,612명이 배정되는 등 증가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하지만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가 조금 더 늘 수 있지만, 수요가 훨씬 큰 까닭이다.

농촌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대다수인 점도 그래서다.

게다가 고용허가제 (E-9)를 통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2013년 이후 약 6,000~7,000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한편으론, △점수제에 의한 배정 기준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계절근로자 사용 지자체 및 농·어가 필수 준수지침 통한 주거환경, 산재보험 의무 가입,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준수 등 노동법 준수 의무화 등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환경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받는다.

또한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농촌에서 인지도가 낮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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