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회장 연임 가능할까?

  • 입력 2019.08.18 18:00
  • 수정 2019.08.18 18:08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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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회귀가 논의되고 있지만 연임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직 김병원 회장에게 적용되기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승호 기자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회귀가 논의되고 있지만 연임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직 김병원 회장에게 적용되기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승호 기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내년 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하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농협 회장 임기는 4년 단임제다. 회장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과 이로 인한 비리·횡령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9년「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개정을 통해 연임제를 단임제로 바꾼 것이다. 이후 처음 적용된 게 2016년 당선된 김병원 회장이다.

시간으로 보면 10년이라는 세월이지만 법 개정 후 1회밖에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선 회장 연임제를 다시 논의 중이다.

회장 연임이 공식적으로 의제화된 건 지난해 10월 농협 국정감사를 통해서다. 의원들의 질의과정에서 김 회장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회장 임기가 4년은 너무 짧아 업무연속성이 떨어진다”며 연임 허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는 김 회장 스스로 연임을 공표하진 않았지만 농협 차원의 김 회장 재집권 계획이 가동된 것이다.

이후 농협 개혁을 논의해야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발전소위원회에선 실제로 연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뒤이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절차도 밟았다. 또한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선 연임과 관련 현 회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칙까지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찬성 의견이라 연임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농협의 막강한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의 흐름과 농협 사업구조 개편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연임제로 다시 돌아갈 순 있지만 현직 회장부터 적용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정치적 논란이 뒤따를 수 있어서다. 이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농협의 영향력을 등에 업기 위해 연임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나 전문가들이 연임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도 그래서다.

또한 오는 29일로 예정된 김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도 난관이다. 만약 연임안이 처리되고, 김 회장까지 적용한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출마 자체가 막힐 수 있어서다.

취임 이후 줄곧 “(단임제로 인해)4년을 8년처럼 일하겠다”고 공언해온 김 회장이지만 농협 차원의 연임 추진이 이뤄진 가운데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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