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그렇다면 어떻게 뽑아야할까

“조합장 직선제 시행 →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가야”
선관위, 지난 선거 평가 뒤 선거제도 개선방안 수립

  • 입력 2019.08.18 18:0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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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현재 국회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2009년 이전의 ‘조합장 직선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맞춰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현재의 간선제가 연이은 지난 선거의 폐해로부터 나온 결과물이었던 만큼, 많은 농민들과 협동조합 관련 연구자들은 조합장 직선제를 징검다리 삼아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하는 ‘완전한 직선제’를 실현하자 요구해왔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권자가 조합장 전체로 확대되는 조합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그러기 위해선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 정립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유권자 명부를 만들기 전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봤다.

현재 논의되는 조합장 직선제 역시 실시하기 전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016년 실시된 선거 뒤 기존의 선거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는 없으나 필요성은 알고 있다”라며 “선관위 내부 평가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후보자 추천제의 경우 선거인이 2인 이상을 추천하면 먼저 추천한 후보자 분만 유효하기에 후순위 등록 후보자에 대한 반사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봤다. 때문에 중복추천을 허용하거나, 추천제를 폐지하고 기탁금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또 현직 조합장이 선거에 나서는 경우 소속 농협의 임직원이 휴가를 사용해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위탁선거법 제31조에 명시된 ‘위탁단체의 임직원’의 범주에 지역농협의 임직원도 포함되도록 개정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된다. 후보자는 선거 3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전화나 정보통신망(인터넷),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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