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정 … 우리밀 육성 탄력

품종·기술·품질 등 연구지원
국가수매·급식공급도 명문화
지자체도 지원에 팔 걷을 듯

  • 입력 2019.08.11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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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밀산업 육성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우리밀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우리밀농협 가공공장에서 장류의 원료로 나가는 밀을 도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밀산업 육성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우리밀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우리밀농협 가공공장에서 장류의 원료로 나가는 밀을 도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2년째 계류돼 있었던「밀산업 육성법」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우리밀 육성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게 됐다. 지금껏 공염불에 그쳤던 우리밀 육성이 마침내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밀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쌀 다음 가는 제2의 주식임에도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수 차례 15%, 9.9% 등 거창한 자급률 목표치를 세웠지만 정작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우리밀 산업은 답보과 퇴보를 반복해왔다.

「밀산업 육성법」은 문재인정부 1년차였던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으로 진행이 더뎠으나 우리밀 업계의 열망 속에 지난 4월 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이어 지난 2일 결국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밀산업 육성법」은 농식품부가 5년마다 밀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밀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실태조사와 품종·재배기술·품질향상 등에 관한 연구개발에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우리밀 정책 수립을 강제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맨땅에 헤딩’ 식이었던 우리밀에 ‘산업’의 기틀을 닦을 기본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비축과 급식공급이다. 올해 35년만에 부활한 우리밀 수매제를 법에 명기했으며, 공공급식 등 집단급식에 우리밀과 밀가루를 우선구매토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유통에 고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밀에 중요한 활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재배 장려와 생산·유통단지 지정 등의 기반안정 장치도 함께 마련돼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물론 지자체의 밀 자급률 향상 노력까지 강제하고 다방면에 걸쳐 행정·재정 지원의 길을 열었다. 전남·충남지역 일부 지자체들은 법안 통과 전부터 이미 밀산업 육성에 열의를 보이고 있어 중앙과 지역을 연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이 기대된다.

우리밀 육성은 성과에 따라 식량자급률 제고와 국민 먹거리안전 확보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보리·양파·대파 등 밀과 비슷한 작기의 작물들이 출구 없는 동반폭락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정부분 작목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다.

업계는 모처럼만의 희소식에 화색을 보이고 있다. 김준규 국산밀산업협회 상임이사는 “법안 통과를 두 손 들어 환영한다. 처음 제정된 법인 만큼 모두가 노력해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산자들은 땀흘린 대가를 제대로 받는 목표를 이뤘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태완 우리밀농협 이사는 “갈 길은 멀지만 아주 긍정적이다. 이번 법 제정이 농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밀산업 육성법」은 현재 정부 이송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다. 다만 현재 2016~2018년산 재고가 남아있는 가운데 올해산 밀의 부담도 커 현장에선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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