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한식·화훼·밀산업육성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식품부 소관 19개 법안, 제·개정 ‘결실’

  • 입력 2019.08.11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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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 고비를 넘겨 본회의까지 최종 관문을 넘었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9개, 해양수산부 소관 28개 모두 47건이 통과됐다.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농식품부 소관 제정 법안은 한식진흥법, 화훼산업발전법, 양봉산업육성지원법, 밀산업육성법이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식진흥법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숱한 구설에 올랐던 ‘한식진흥’ 사업의 환골탈태를 담고 있다. 한식의 실태조사와 연구 및 개발촉진 그리고 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국내외 한식진흥 기반을 새로 조성한다. 전문 인력 양성,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등으로 한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이개호·정재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정됐다. 부침을 반복하는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화훼사업 발전 종합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과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이 담겨있다.

정인화·황주홍·김현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양봉산업육성지원법은 농해수위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핵심이며 전문인력 양성,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또 밀원식물의 식재·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꿀벌 병해충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보상 규정도 담았다.

농식품부 소관 개정법률안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위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해 현금으로 한정된 기금 출연 방식을 현물로 확대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시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실효성과 예산 연계성을 높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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