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육성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입력 2019.08.11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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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육성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12월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1년 7개월만이다. 위기에 빠진 우리밀 산업을 회생시키고 제2의 주식인 밀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까지 우리밀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 우리밀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이다. 관련법 제정으로 비로소 우리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우리밀의 자급률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밀은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밀의 자급률(2017년 기준)은 1.7%, 사료용을 포함하면 0.9%로 1%도 자급하지 못한다.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대부분의 빵, 국수, 우동, 라면은 수입밀에 의존해 생산되고 있다. 쌀 다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제2의 주식이라고 말하기엔 우리밀 자급률은 너무나 형편없다.

농식품부가 매년 발표하는 곡물자급률의 대표품목인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중에서 밀의 자급률이 가장 낮다. 제2의 주식인 밀을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국제곡물시장 상황에 따라 국내식량 상황이 곤경에 빠질 수 있는 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무엇보다 우리밀 생산기반과 함께 소비기반을 튼튼히 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밀이 처해있는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다. 2017년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들어온 밀 수입량은 248만톤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 밀 생산량 3만8,000톤의 65배가 넘는 물량이다. 밀 수입량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적은 생산량이지만 이마저도 모두 소비되지 못하고 재고물량이 늘고 있다. 저렴한 수입밀에 가격경쟁력에서부터 밀려나기 때문이다.

연 평균 우리밀 가격은 kg당 약 1,050원으로 수입밀 가격 285원에 비해 약 3.7배 높다. 우리밀에 대한 가격지원정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격차는 해소될 수가 없다.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우리밀을 우리국민들이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밀에 대한 지원정책은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작년 12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에서는 1984년 폐지한 밀 정부수매를 35년만에 부활했다.

올해부터 1만톤의 밀을 수매비축 하는데 공공비축미와 마찬가지로 우리밀도 군과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게 된 것이다. 올해 첫걸음을 내디뎠으니 수매비축 물량을 점차 늘려나가며 공공급식에 우리밀 소비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는 2022년 밀 식량자급률 9.9%를 목표로 세웠다. 다각도의 생산 장려와 소비 장려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현재 자급률에서 이 목표치는 실현 불가한 숫자일 뿐이다. 밀산업육성법에서 담고 있는 밀 유통·가공시설 지원,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사업 실시, 공공급식에 국산밀 우선구매 요청 등을 통해 우리밀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밀을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농민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제도를 실현해 우리밀을 살리고 우리밀 생산 농민들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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