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등 수출영문증명서, 직접 출력 가능해진다

동물용의약품정보시스템 개선 통해 신뢰성 확보

  • 입력 2019.08.07 16: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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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앞으로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에서 민원인이 동물용의약품 등 수출영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수출영문증명서 발급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동균, 검역본부)는 오는 1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등 수출 영문증명서를 신청한 업체가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http://medi.qia.go.kr)’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등 수출영문증명서란 수출국에 동물용의약품 등을 등록하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자유판매증명서, GMP(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증명서, 제조업 허가증명서, BSE(소해면상뇌증) 미발생증명서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 동물용의약품 등 수출영문증명서는 검역본부가 민원인에게 직접 발급해 우편으로 송부하는 발급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수출영문증명서 발급시스템 개선은 국내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민원인의 업무 편의 확대와 행정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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