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감소 추세인 친환경농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학교·군대 등 공공급식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의무화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2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유기농·무농약농산물, 유기·무농약가공식품 등)의 우선 구매를 기존의 공공기관, 농업관련 단체장 뿐 아니라 학교, 유치원, 군대 등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2011년 110만톤에서 지난해 45만톤으로까지 감소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도 위기감을 갖고 각종 소비 촉진책을 강구 중이나 근본적으론 공공급식, 특히 그 동안 사각지대였던 군대 및 고등학교의 급식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시민사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