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서둘러라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 앞두고 세 번째 정부 합동 협조문 발송

  • 입력 2019.08.04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다시금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에게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협조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자체장과 축산농가에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뒤 세 번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에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하며 △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 강화 △적법화 진행 농가 행정절차 조속 완료 △측량·미진행 농가 현장 컨설팅 지원 △폐구거·하천·도로 등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들은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격려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역에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축산농가에겐 적법화 지원제도 등을 잘 활용해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적법화 노력을 하지 않고 추가 연장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농가에 대해선 더 기회를 줄 수 없다”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퇴비사 설치, 건폐율을 초과하는 축사 철거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완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미허가축사 적법화 완료농가는 전체 대상농가의 32.7%였으며 진행농가는 52.8%로 집계됐다. 적법화 이행기간은 오는 9월 27일 종료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