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북 지역에 농작물 호우 피해 ‘집중’

피해 신고접수 잠정 집계 결과 총 면적 281ha 달해

  • 입력 2019.08.04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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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전북 정읍시 이평면에 위치한 논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 피해 신고접수 결과 정읍에선 논 70ha가 침수됐다. 전북도청 제공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전북 정읍시 이평면에 위치한 논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 피해 신고접수 결과 정읍에선 논 70ha가 침수됐다. 전북도청 제공

 

지난달 24일부터 약 닷새간 이어진 호우에 충남과 전북 지역 농작물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엔 닷새 동안 평균 136mm의 비가 내렸으며, 예산은 평균 강우량 246mm로 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남도청에 따르면 △부여 △예산 △논산 △공주 △청양 등 5개 시군의 농작물 피해는 시설하우스 1,743개소로 전체 면적은 116.2ha에 달했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부여의 경우 992개 시설하우스 내 수박·토마토 등의 농작물 65.7ha가 침수됐다. 그 밖에도 농작물 피해상황은 △논산 450개소 30ha △예산 286개소 18.4ha △청양 8개소 0.43ha △공주 7개소 0.5ha 등으로 확인됐다.

전북에선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평균 87.3mm의 비가 내렸고, 시·군별로는 정읍의 평균 강우량이 143.9mm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고대영 전북도청 농산유통과 주무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5개 시·군에서 접수한 농작물 피해는 총 165.13ha로 잠정 집계됐다.

정읍의 피해면적이 93.7ha로 가장 많았고, △부안 37ha △순창 27.1ha △익산 4.9ha △임실 2.4ha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작물별로는 벼가 92ha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콩 34.9ha △논콩 20ha △상추 4.7ha △고추 4.5ha △수박 3.7ha 등으로 확인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에 따라 호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50ha 이상일 경우 국가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피해면적이 50ha 이하로 국가 보조 및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복구비를 지원한다.

이세영 충남도청 식량원예과 주무관은 “부여의 경우 피해면적이 65.7ha로 국고 보조 대상에 해당되지만 정밀조사 결과 50ha에 못 미칠 수도 있고, 신고접수가 안 된 시·군이라도 50ha 이상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지난 29일부터 각 지자체가 정밀조사에 들어간 만큼 집계된 피해 현황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월 자연재난 복구비를 인상했다. 농약대는 평균 375%가 인상돼 ha당 △일반작물 52만원 △채소류 168만원 △과수 175만원 등이며, 대파대의 경우 약 두 배가량 인상돼 △일반작물 266만원 △엽채류 410만원 △과채류 619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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