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에서도 ‘과수화상병’ 확진

전국 171개 농가 117.7ha 발병 … 전년 대비 큰폭 증가
농진청 “확산 우려 큰 만큼 예찰 및 예방수칙 강화해야”

  • 입력 2019.08.04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과수원에서 매몰을 위해 사과나무를 굴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과수원에서 매몰을 위해 사과나무를 굴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지난달 31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배 과수원 두 곳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농진청)은 7월 중순 이후 과수화상병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그간 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천시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진 만큼 과수화상병 발생 범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171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으며, 그 피해 면적은 117.7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원 원주 2농가 1.4ha △경기 이천 2농가 3.8ha △경기 파주 1농가 0.3ha △경기 안성 12농가 7.1ha △경기 연천 3농가 2.2ha △충북 충주 74농가 51.8ha △충북 제천 60농가 45.1ha △충북 음성 7농가 2.3ha △충남 천안 10농가 3.7ha 등이다.

올해 과수화상병 첫 발생 시기는 5월 17일로 전년과 비슷한 반면, 발생 면적은 큰 폭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억제를 위해 지자체 및 농가와 예방적 약제 살포 및 예찰활동을 수행해왔으며, 지난달부턴 ‘과수화상병 연구협의회’를 구성해 발생원인 구명과 방제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종합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발병 시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이후 3년까지 사과·배는 물론 매실·모과·살구·자두 등 총 28종의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또 병원균이 1~2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잠복하므로 발생원인 파악 및 역학조사, 감염 경로 차단 등에 어려움이 있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은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과원에서 사용하는 농작업 도구 소독 등의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가지검은마름병과 혼동하지 않도록 병징을 미리 숙지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비 277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및 방제비 명목의 기존 예산은 95억8,800만원에서 372억8,8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