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개혁, ‘개설자에게 권한을’

개혁의지 충만한 개설자
개혁의지 없는 농식품부
개설자 권한확대 ‘절실’

  • 입력 2019.08.04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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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자본구조 조정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도매시장 개혁은 커다란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주체 간 의견조정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개혁이 그렇듯 행정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그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서울(가락시장)과 대전(오정·노은시장)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설혹 도매시장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진 개설자가 있다 하더라도 농식품부가 그 행보를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안법 시행규칙 및 업무규정상 도매법인 관리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농식품부에 있어 개설자가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개혁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적어도 경매 단일제를 탈피하는 건 시대적인 추세다. 자본구조와 유통비효율 등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의무경매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붙고 있으며 서양 선진국에선 이미 경매보다 정가·수의거래가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다. 김완배 서울대 명예교수는 “경매제는 유통에 불투명한 요인이 많았던 시절에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가격진폭이나 비용·시간 등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시장의 핵심은 경쟁이다. 거래제도를 다양화하고 도매법인 간, 중도매인 간, 거래제도 간에도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도매시장 개혁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정치인이다. 박 의원은 최근 농안법 개정안에서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이 기 결정된 수입농산물에 상장예외를 허용하는 대신 △중도매인 거래·영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전체적으로 개설자에겐 일부 권한을 주고 농식품부에겐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농식품부에 의해 막혀 있는 도매시장 개혁을 실현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개설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분권이란 사회적 지향가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농식품부가 개혁에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는 이상 도매시장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다. 도매법인 측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몇몇 농민단체들은 박 의원의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지만, 도매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나 시장과 가장 밀접한 품목 생산자단체들은 수입농산물 상장예외 허용 부분을 제외하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곽길성 가락시장 농산물품목별생산자협의회장(전국대파생산자협회 준비위원장)은 “농안법에 시장도매인제가 마련돼 있음에도 시행이 안되고 있었는데, 개설자 권한 확대로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특히 도매시장이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훨씬 건전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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