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한우 수출 가능해지나

수출분과위, 고급육 전략 유지하되 조건부 냉동 수출 허용 합의

  • 입력 2019.08.04 18: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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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국내 한우 수출업체들이 요구하던 냉동 한우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육우수급조절위원회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수출 실적·하반기 수출 지원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수출관리규정의 품질기준을 재설정했다.

올해 7월 18일까지 6개 수출업체의 한우수출량은 2만8,798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9,420kg을 수출한 것보다 2.1% 감소했다. 수출분과위원회는 정체되고 있는 한우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홍콩 레스토랑&바 박람회, 한우산업투어, 홍콩 와인&다인 페스티벌, 수출국 현지 프로모션 등 다양한 방향의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주장하던 냉동 한우 수출에 대한 논의 끝에 조건부 냉동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출관리규정 개정이 의결됐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 부장은 “냉동 유통을 완전히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고급육 이미지 확산을 위해 고수하던 냉장 체계는 유지하되, 수입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건부로 냉동 수출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현지 수요자인 수입업체가 요청하는 물량에 한해 발골 작업 후 3시간 이내에 영하 40도 이하의 급냉실에서 가공작업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동안 국내 수출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기도 했고 수출 물량 확대에도 한계가 있어 일부 냉동 수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냉동 수출이 당장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한육우수급조절위원회 소속 분과이기 때문에 차기 한육우수급조절위원회 회의에 냉동 수출 일부 허용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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