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서 여행객 휴대물품 특별검역 시행

29일부터 2주간 실시 “생과일과 축산가공품 반입 안 돼”

  • 입력 2019.07.29 10:4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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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식물 검역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 목적의 특별검역에 돌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기훈)은 해외여행객의 검역물품 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휴대물품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6월부터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금액이 최고 1,000만원까지 상향돼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동남아, 중국 등 금지물품 반입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하물에 대한 X-ray 및 탐지견 검색을 강화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강화된 검색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해 여름철 특별검역기간 동안 인천공항에서는 17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난해에만 금지물품 296톤(농산물 178톤, 축산물 118톤)을 폐기한 바 있다.

김기훈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해외에서 생과일과 축산가공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면서 “만약 농축산물을 가져왔을 때엔 입국장에 주재하는 동식물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수하물 검사를 받으려 대기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수하물 검사를 받으려 대기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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