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토종닭업계의 숙원인 소규모 도계장이 경기도에서 첫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조아라한방토종닭(대표 조이형, 조아라농장)은 지난 12일 1호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받았다. 이 시설은 2.3㎏ 이상의 닭은 연간 30만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 대해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해 허가를 받았다. 조아라농장이 허가받은 도계장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도계장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법적 근거가 달라 실질적인 첫 소규모 도계장이 됐다.
조아라농장은 토종닭을 방사 사육하면서 여러 한약재를 발효해 사료로 급여하는 등 차별화된 시스템을 갖춘 농장이다. 그러나 농장 주변에 도계장이 없고 기존 도계장은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외면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문을 연 조아라농장의 사례는 강소농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소규모 도계장은 소농이 경쟁력을 갖추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면서 “협회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제2, 제3의 소규모 도계장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