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우리밀, 법으로 지키자

  • 입력 2019.07.21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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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산밀산업협회(이사장 김학신)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 밀산업육성법 제정을 촉구했다. 우리밀 생산·유통의 열악한 실태와 산업적 가치는 이미 국회와 농업계에 익히 알려진 만큼 이번 성명은 우리밀의 우수성·안전성과 환경적 가치를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밀 밀기울 추출물이 치매 및 심근경색·뇌경색 등 허혈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이 지난해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이종원 박사에 의해 확인됐다. 농촌진흥청과 전북대·미국농무성은 우리밀 품종 ‘금강’과 ‘올그루’를 교배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한 ‘오프리’ 품종을 개발, 국제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국산밀이 건강에 좋으며 우수한 국산종자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50%, 초등유아생의 35.7%는 우리밀 제품이 다양해지고 구입이 쉬워진다면 수입밀보다 비싸더라도 구입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또한 식재된 우리밀은 1ha당 100kg의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8만ha당 23만톤의 산소를 발생시킬뿐더러, 황량한 겨울 들판에 녹색 경관을 제공한다. 국민정서 및 환경적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뜻이다.

협회는 국회를 겨냥해 “국회 정상화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대표적 민생법안인 밀산업육성법은 법사위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며 “협회 소속 생산자단체들과 소비·유통단체들은 20대 국회에서 밀산업육성법이 통과되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밀산업육성법 제정에 앞장선 의원들의 공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간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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