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푸드플랜, 기초단위 소농 중심 설계부터”

전농 광전연맹 가족한마당 농정토론회 열려

  • 입력 2019.07.20 16:57
  • 수정 2019.07.21 18:02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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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전라남도 푸드플랜이 지역 중소가족농을 위한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8일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권용식) 주최로 ‘2019 전농 광주전남연맹 가족한마당 농정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내용은 전남 먹거리 기본계획 관련 내용이었다.

관 주도 아닌 중소가족농 중심 푸드플랜 돼야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전남 먹거리 마스터플랜(마스터플랜)’의 중장기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현재 푸드플랜의 일환으로 마스터플랜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민·관 거버넌스 운영 △서울-전남-광주 간 친환경급식자재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 △수도권 도농상생 연계 전남 먹거리 공공급식 수요처 확보 △친환경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송 부소장은 현재 마스터플랜이 “계획 수립 과정과 최종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전남 농산물의 판로 확보’라는 유통 중심 과제로 설정된 상황”이라며 “전남 지역 내 기초지자체의 푸드플랜에 대한 고려, 기초-광역지자체 간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 없이 마스터플랜이 정부 공모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송 부소장은 이어 “과정 중심의 마스터플랜 시행을 위해 주요 생산-가공·유통-소비 주체들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생산 영역에선 중소가족농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및 지역농업 주체들을 골고루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마스터플랜 추진 과정에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을 중심으로 행정부서 위주의 체계가 구성돼 있다. 민간단체 중심으로 체계를 구성하고 여기에 관련 부서가 결합하는 게 바람직하며, 나주와 순천 등 푸드플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을 결합시켜 광역-기초 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송 부소장의 입장.
또한 광역-기초 간 상호보완적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선 기초체계 구축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경기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광역체계가 먼저 구축되고 기초체계가 만들어질 시, 기초의 역할이 약화되고 먼저 만들어진 광역체계에 기초가 맞춰야 한다는 것. 그 동안 이러한 구조 속에서 광역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중소가족농보다 규모화된 농가 위주의 출하가 이뤄져왔고, 기초 시·군에서 필요한 작부체계 추진도 어려워졌다.


송 부소장은 “전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 시에도 초기엔 시·군 단위 푸드플랜 수립과 시·군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부터 실행해야 한다”며 “전남 잉여농산물을 광주, 수도권의 푸드플랜과 연계하는 건 시·군 센터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이를 광역센터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단위 소농 중심 푸드플랜부터 면밀히 만들며 광역단위로 계획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지난 18일 전남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주최로 '2019 전농 광주전남연맹 가족한마당 농정토론회'가 열렸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공.
지난 18일 전남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주최로 '2019 전농 광주전남연맹 가족한마당 농정토론회'가 열렸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공.

공공급식센터 통한 계약재배 강화해야
이무진 전농 광전연맹 정책위원장은 마스터플랜에 대해 전남지역의 특수성을 놓친 채 도시형 내용으로 구성돼 있음을 지적했다. 농민이 인구의 대부분인 전남도에서 농민을 계획의 주체로 세우지 않았고, 먹거리 기본계획을 통해 전남 농업의 활로를 어찌 찾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생략됐다는 게 지적의 핵심이었다.


또한 마스터플랜엔 전남 푸드플랜 TF팀 협의회 개최,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관계자 교육 실시, 전남 푸드플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지역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 현장 벤치마킹 등의 세부계획이 들어가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전부 서울과 경기도의 것을 그대로 차용했을 뿐이란 게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전남의 실정에 맞게 전남의 먹거리계획을 만든 게 아닌 타 지역 계획을 그대로 차용했을 뿐이기에, 전남 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


이 위원장은 “전남 푸드플랜 및 공공급식 확대에 따른 도농상생 조달시스템 성공 여부는 필요로 하는 식자재의 공급을 지역에서 농민의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며 “'전남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조례'의 전면 재개정 또는 별도 조례 제정으로 전남 주요농산물의 도 차원 수급조절을 전남 푸드플랜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남 내 농가 중 0.5ha 이하 면적의 재배농가는 44%로 절반에 육박한다. 그 중 0.2~0.5ha 규모 농가는 25.7% 가량이다.


이 위원장은 “전남 농가의 25.7%인 0.2~0.5ha 규모 농가들을 전남 푸드플랜에 포함시켜 계약재배 농가로 조직화하는 게 필요한데, 노지채소 재배면적이 600~1,500평인 농가를 조직화하면 마을별 대다수 농가가 포함될 것”이라 주장했다. 푸드플랜 속에서 계약재배 농가 조직화를 통해 작부체계에 변화를 주고, 겨울배추·양파·대파 농가를 공공급식에 필요한 품목 재배농가로 전환토록 유도, 재배면적 조절 역할의 수행도 가능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전남 공공급식센터와 시·군별 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들이 책임지고 계약재배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군별, 또는 농협에 1차적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낳겠지만, 현재처럼 도매시장에서 도매인을 끼고 농협이나 개인업체가 식자재를 공급하는 체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남 푸드플랜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농민이 푸드플랜 설계 과정의 주체가 되느냐 하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전남 푸드플랜이 민·관 거버넌스 구축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농민중심 농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소비자 및 관련 대상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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