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직선제·연임 결론은?

국회 농협발전소위서 법안심사소위로 공 넘어가 … 관계기관·전문가 등 최종 의견 취합 예정

  • 입력 2019.07.21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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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임기에 있어 직선제와 연임 관련 의제가 재차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발전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직선제와 연임 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 활동경과 보고서를 만들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직선제·연임 처리의 공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다.

현재까지 농협발전소위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직선제는 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찬성 입장이나 권한 집중과 선거 과열 등의 부작용 우려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연임은 농협중앙회장의 업무 연속성 보장이나 구성원의 임원 선택권 보장을 위해 1회에 한해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2009년 단임제 변경 이후 1회만 선거가 실시된 점 등을 고려해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여기에 더해 연임제 변경 시 김병원 현 회장을 포함시킬지 여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

이만희 농협발전소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선 10명의 위원 중 직선제의 경우 대체적으로 찬성했으나 권한 집중 방지 대책과 조합장 1인 1표가 아닌 조합원 수에 따른 부가의결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임도 대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또한 다수가 현직 회장 적용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쪽에서 참석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완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직선제와 연임에 대한 보완책을 포함해 정부의 입장과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전문가 등 최종적으로 의견을 다 취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논의하는 구조를 갖겠다”며 “이후 7월 안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직선제·연임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발전소위 회의에선 무엇보다 공전을 거듭한 농협발전소위에 대한 의원들이 성토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7년 2월 구성 이후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차례씩의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제외하곤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까닭이다. 게다가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농협발전소위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김현권 의원은 “소위 진행과정을 보면서 ‘야 국회가 이렇게 참 무책임한 곳이구나’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한두 번 회의 소집해 흉내만 내는 형태를 벗어나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의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 이만희 농협발전소위원장은 “직선제·연임 공청회, 간담회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자는 차원의 일차적인 정리”라며 “농협발전소위 자체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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