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없으면 농사지을 수 없다”

농민 목소리로 확인한 농업 미등록 이주노동자 현 주소

  • 입력 2019.07.21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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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우리 농촌은 현재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돌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촌에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농민의 입에서 나올 정도니 말이다.

하지만 실제 이주노동자를 쓰는 농가의 목소리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대다수라 언론에 보도될 경우 단속 강화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지난 15일 어렵사리 만난 농민들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일을 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60가구가 사는 마을의 막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지역의 농민은 “마을 주민 다수가 꼬부랑할머니들인데 밭에 가서 꾸부리고 풀 뽑고 그럴 사람이 없다”며 “마을에서 농사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대체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에 의하면 농가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쓰는 이유는 농촌 인력의 부족함을 해결하기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B지역의 농민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2월에 신청해서 3월에 받는데 500명 신청하면 200명이 나오고, 3개월간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제도로 들어오는 인력도 적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쓰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다.

농민들은 “단속에 걸릴까 노심초사는 기본이고 실제로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문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단속 소식에 도망을 가 농산물을 제때에 수확하지 못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력사무소가 일방적으로 품값을 올려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무엇보다 농민들은 농업 이주노동자의 양성화와 함께 농산물 가격 보장이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안정적인 노동력 수급도 필요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임금이나 처우 개선을 위해선 농산물 가격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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