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쌀 자동시장격리제’ 법제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각 당 간사 토론회 공동개최
정부·여당, 변동직불제 폐지 대안으로 제시
황 위원장, 변동직불제 폐지 무관하게 반드시 도입돼야

  • 입력 2019.07.21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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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쌀 수확량이 수요량 보다 많아 가격폭락이 우려될 때 수요초과량에 대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직불제 개편과 함께 변동직불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쌀값안정을 위한 가장 합리적 대안으로 자동시장격리제가 꼽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황주홍 위원장은 직불제 개편과 별개로 자동시장격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경대수 자유한국당·정운천 바른미래당 등 각 당 간사들이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에 대한 발표는 위남량 WE행복경영연구원 원장(농협대 교수)이 맡았다.

쌀 시장격리는 지난 2001년 50만톤을 첫 시작으로 2017년까지 수확기에 8차례, 수확기 이후에도 추가로 3차례 진행된 바 있다. 문제는 쌀의 시장격리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사후대책으로 시행됐을 뿐 아니라 격리물량도 수요초과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가격지지 효과가 반감했다는 점이다.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 주제발표를 한 위남량 WE행복경영연구원 원장(농협대 교수).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 주제발표를 한 위남량 WE행복경영연구원 원장(농협대 교수).

 

위 원장은 “쌀 시장격리는 법조항이 없다보니 농식품부가 초과물량을 결정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야 하고, 최종 국무회의까지 거친 뒤 비로소 시행됐다. 예산당국과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보여 2009년산, 2014년산, 2015년산의 경우 수확기에 한 번에 격리하지 못하고 연도를 이월해 추가 시장격리를 하기도 했다”면서 “추가격리를 한 3개년은 역 계절진폭이 -5%까지 확대됐다. 또한 시장격리를 정부가 직접 하면 WTO 감축보조에 해당 돼 농협중앙회가 매입하고, 매입금액에 대한 이자와 취급수수료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했는데, 추가격리가 이뤄진 때 농협RPC의 경영부담도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 원장은 “현재 정부가 직불제 개편을 논의하는 데에는 변동직불제 폐지 계획도 포함돼 있다. 쌀 농가 소득안정장치 측면에서나 선제적 쌀 수급안정의 유효한 방안으로도 쌀 자동시장격리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는 농협RPC 등 유통주체들의 예측 가능한 경영이 가능한 이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변동직불제 폐지를 전제하면서 자동시장격리제를 법제화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양 교수는 “변동직불제 폐지는 농민들에게 확실한 쌀 가격안정장치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비해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얼마나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생산조정도 반드시 필요한데 자동시장격리제는 여기에도 부담을 준다는 점을 추가 설명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직불제 개편 논의가 시작됐지만, 쌀값 폭락을 방지하는 안정장치인 목표가격에 대한 처리 없는 직불제 개편은 농가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단언해 직불제 개편에 있어 변동직불제 폐지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한 세트로 고려하는 정부·여당과는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황주홍 위원장실에서는 직불제 개편과 무관하게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 속에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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