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로 해야

  • 입력 2019.07.21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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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농협중앙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소위 ‘농민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조합장 간선제로 치러져 사실상 농민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선거로 전락했다. 농협중앙회장은 현재 비상임이다. 허나 실상은 상임과 다름없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농협의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인사권을 통해 농협중앙회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현 김병원 회장은 당선되자마자 농협의 목표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모든 사업들은 일사분란하게 여기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농협중앙회장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역대 농협중앙회장이 비리에 연루됐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했고, 선거 또한 1,118개의 조합 중 290여명의 대의원 조합장이 선출하게 만들어 놓았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또한 불가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현실에 정확히 구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장의 비리를 차단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축소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농협중앙회장이 농민들이 대표로써 위상 갖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농협중앙회장이 명실상부한 농민의 대표가 되어 정부 정책에 맞서는 것을 농정관료들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국회에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와 연임에 관한 농협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 시점에 농협법 개정 논의가 현 농협중앙회장에게 연임의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어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허나 지금 중요한 것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농민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고 또한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의 대표로써 농정활동을 할 수 있는 위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부디 국회에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농협법 개정 논의를 하길 바란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원 직선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조합원의 총의가 담긴 조합장 직선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농협중앙회장 후보가 농민들을 위한 공약을 하고 농민들을 위한 농협중앙회로 운영할 것이다.

연임 또한 허용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재신임을 받는다면 축적된 경험이 지렛대가 돼 업무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직선제 연임에서 나타나는 권한의 집중과 비대화 문제는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풀어야 한다.

오늘날 농협중앙회 개혁의 첫걸음은 누가 뭐라 해도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농협중앙회장 위상 재정립과 실질적인 농협중앙회장 견제 기구의 설치다. 때로는 농협중앙회장이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농민의 농협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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