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규제 앞선 계도 필요”

환노위, 적법화 추가 유예기간·부숙도 농가 교육 필요성 언급

  • 입력 2019.07.21 18: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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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나 퇴비 부숙도 적용에 있어 억울한 농가가 없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축산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 국회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와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 국회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와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축단협)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인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행정처분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GPS 측량오차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농가를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GPS 측량오차로 인한 문제 발생은 이해하지만 지적공사가 나선다고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다만 국가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입지제한지역 사례의 경우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서 적법화를 해줄 수는 없으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무부처가 찾아봐주길 바란다”면서도 “유예기간이 9월 27일까지이나 적법화가 진행 중이거나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무조건적인 유예기간 적용은 어렵다. 시간을 줘도 적법화를 할 수 없는 농가는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GPS 측량 오류에 대한 내용은 (구제방법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 예정인 퇴비 부숙도 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됐다. 축단협은 홍보·교육의 부재로 인한 농가 인지 부족과 검사장비 마련 및 검사 신뢰도 문제를 지적했다. 또 부숙에 필요한 고가의 대형 장비를 모든 농가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무엇보다 음식물쓰레기를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규모가 작고 농장주가 고령인 경우에는 특히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퇴비 부숙에 필요한 농기계는 농기계지원사업과 연계해 축산농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무부처에 당부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부숙도 기준 적용과 관련해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초기에는 계도나 홍보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합동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대책요구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ASF 발생방지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일부금지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처리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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