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문제 해결 위해 정밀실태조사 해야

  • 입력 2019.07.14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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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표적 농업문제라고 하면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산물 가격문제를 꼽을 것이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본격화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은 지난 20여 년 동안 강력한 구조조정을 당해왔다. 농산물 개방과 맞물려 농지문제 또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은 지난 20여 년 동안 훼손될 대로 훼손됐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비농민의 농지소유는 점점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농지법은 누더기가 됐고 농지를 둘러싼 불법과 편법 더욱 난무해졌다. 이제 경자유전이 사문화됐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농지의 절반 이상을 부재지주가 소유했고 경작농지의 절반 이상이 임차농지인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임차농지가 급증하고 있지만 농지의 임대차보호 제도가 허술해 임차농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직불금 부당수령 등으로 농지 임대차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이지 모를 지경이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직불금 부당수령 고발대회’에 나온 어느 이장은 자신도 위장경작을 빤히 알면서 경작확인서에 도장을 여러 번 찍어 주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지주의 자경확인을 위해 지주의 통장을 임차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직불금도 수령하고 농자재 구입과 농산물 판매 근거도 만들어주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농사를 계속 지으려면, 농지를 뺏기지 않으려면 지주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는 공익형 직불금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점차 직불금을 늘려서 농민들이 공익적 활동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보상하고 또한 소득보전을 통해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소득불안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불제 개편이 결국 농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농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민들을 위해 지급하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부재지주들의 불로소득을 늘려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지개혁이다.

우선 전면적인 농지 실태조사부터 단행해야 한다. 전수 정밀조사를 통해서 농지의 현황, 소유, 임대차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농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문란한 농지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이 두 가지만이라도 당장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임대차보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더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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