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마리당 0.075㎡, 조기 시행할까?

“면적 확대로 사육수수 감축해야” … “계란가격 회복되면 어쩔거냐”

  • 입력 2019.07.14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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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산란계농민들이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마리당 0.075㎡ 기준이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전국 산란계농가 동물복지 교육 및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산란계사 사육면적 확대를 두고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산란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마리당 0.075㎡로 상향했다. 이는 신규농장부터 적용되며 기존 농장은 7년의 유예기간을 받아 2025년 8월 31일까지 마리당 0.05㎡ 기준이 적용된다.

당초 산란계농민들은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바닥까지 내려간 계란가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육수수 감축 차원에서 사육면적 확대 적용시기를 앞당기자는 주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전국 산란계농가 동물복지 교육 및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양계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전국 산란계농가 동물복지 교육 및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장에서도 경기도 여주시의 한 농민은 “어차피 2025년에는 시행되는 제도이니 순차적으로 도입해 영세농가도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자율적인 사육수수 감축은 어려우니 사육면적 확대를 조기 시행해 사육수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한 산란계농민은 “현재 130% 과잉이다. 당장 마리당 0.075㎡로 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며 “이 상태로 올 겨울만 지나면 인근지역 대다수 농가들이 어려워 보인다. 사육수수를 줄이지 않으면 어떤 대안도 답이 안 나온다”고 절박함을 보였다.

여전히 사육면적 확대에 부정적인 시각도 적잖았다. 한 영농조합 관계자는 “생산량이 줄면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다. 사육면적 기준상향을 조기 시행하는 건 여우를 잡으려다 호랑이를 불러들일 수 있다”면서 “조기 시행한다면 수입 가공란도 우리와 같은 사육면적 조건에서 사육된 계란만 수입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송복근 무궁화농장 대표는 “산란성계 도태시 인센티브를 지급해 빨리 도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계란가격이 회복되면 0.05㎡도 안 지키려 할텐데 족쇄를 채우려고만 하는데엔 반대한다”고 말했다. 산란계산업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이기도 한 송 대표는 “우리나라에 AI가 오지 말란 법도 없다. 0.075㎡가 적용되면 보상단가도 0.05㎡와 비교해 차이가 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농가끼리도 가격 동향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처음엔 동물복지와 관련한 사안을 수급조절 방안으로 활용하는 데 부정적이었지만 두달 뒤를 모르는 농가들을 보니 사치스런 걱정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채란위원회를 열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가까운 시일 내에 공식적인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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