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수령 고발대회] 결의문

  • 입력 2019.07.14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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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직불금 부당수령 고발대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21세기판 소작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농지개혁을 강력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문의 전문을 지면에 옮긴다.


직불금 부당수령 고발대회 결의문

1951년 남한은 농지개혁을 통해 약 80% 농민이 자작농이 되었다. 1945년 총 경지면적의 35%에 불과했던 자작농지는 농지개혁 이후 96%로 급등했다. 2017년 현재 전체 농지의 51.4%가 임차지이며 전체 농민의 60%는 소작농이다. 전체 임차지의 약 43%는 비농가소유 농지다. 농지명의신탁까지 포함하면 전체 농지의 70%는 비농가소유 농지라는 분석도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 이건 헌법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합법보다 편법,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 농지는 농민의 손을 떠난 지 오래다. 농지개혁 당시 생산량의 50~70%를 소작료로 내야 했던 농민은 해당 농지의 생산량 30%를 5년만 납부하면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 농민에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농민은 생산량의 40%를 매년 지주에게 바치고도 평생 자기 땅 한 평 가질 수 없는 처지다.

제2의 농지개혁이 필요하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민에게 땅을 돌려주어야 한다. 농지는 공공재이며 국가적 소유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직불금 부당수령을 근절해야 한다. 직불금은 경작자인 농민이 수령해야 한다. 그러나 온갖 편법으로 지주가 이를 수령하며, 이에 저항하면 땅을 빼앗는 전근대적 관행이 지금도 여전하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아예 임차사실 자체를 숨기며 음성적으로 토지를 갈취하는 행위야 말로 1차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임차농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임차계약서도 없이 농사짓다가 하루아침에 과수원에서 쫓겨난 농민, 매년 임차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하우스를 철거하라고 협박 받는 농민, 지금도 생산량의 5:5 분배 관행으로 농사짓는 농민, 땅이 팔리면 아무 말 못하고 농사짓는 땅을 내놓아야 하는 농민, 이런 농민들의 설움과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임차료 상한제 도입, 임차 계약 기간 확대 적용,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부여, 임차 인상 상한제 도입 등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주의 갑질과 땅 없는 농민의 울분이 온 들녘에 가득 차다. 장·차관, 판·검사, 국회의원 등 땅을 가지지 않은 권력자 없고, 자신의 땅을 국가에게 내놓겠다는 부자 없다. 1%의 부자가 대한민국 땅 50%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민은 자신의 땅 한 평 마련치 못하고 들판을 방황하고 있다.

‘땅 걱정 없이 농사짓게 해 달라’는 농민의 요구는 정당하고 절절하다. 21세기 소작농의 항거는 시작되었다.

2019년 7월 10일
직불금 부당수령 고발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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