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수령 고발대회] 인사말·축사

  • 입력 2019.07.14 18:00
  • 기자명 권순창·한우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지는 농민에겐 생산수단이며 국가에겐 식량주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필수 정책수단이다. 특히 통일을 대비한 남북공동식량 계획 수립까지 의미를 확장하면 자주적 통일경제 발전의 중요 물적 토대다.

그러나 매년 농지는 감소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경자유전 원칙은 몇 차례의 농지법 개정으로 사문화됐다. 농지 문제는 농산물 가격 문제와 더불어 농업개혁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

이 자리에 전국 농민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서 여러 농민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 현장의 상황이 가감 없이 제기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 회장

이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으로 25년 전부터 얘기해온 내용이 이제 겨우 국회에 와서 본질적인 논의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참석했다. 직불금 부당수령은 농지임대차·농지소유 문제와 연결돼 있다. 근본적인 게 농지소유제도인데 이걸 안 건드리면 떡고물만 살짝 건드리는 꼴이 된다. 이는 농식품부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국회와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헌법에 경자유전과 소작금지 조항이 생기고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소유 원인을 불문하고 다 인정했으며 새로 거래하는 경우만 경자유전을 적용했다. 여기서 40% 정도는 다 빠져나갔다. 농지에 투기해 차액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헌법이 금지시켰는데 출발부터 40%가 배제된 것이다. 그나마 남은 것들도 상속·이농으로 배제되고 전국 부동산업자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다 달려들었다.

최근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무색케 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합법적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부정취득한 농지라면 두 가지 법률을 병렬하면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된다. 농지에 투기를 했다 걸리더라도 사법상으로 아무 데미지를 받지 않게 돼 있다.

농지법을 만들 당시 국회에서 농지 규제를 풀어가자는 쪽으로 흘러갔다. 헌법을 무시해가면서 농지법을 만드니,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50%라 하지만 실제론 70%가 넘는 걸로 보인다.

지금 농지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 갈피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 이 자리를 계기로 최소한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불법수령인지 부당수령인지 구분해야겠지만 이 문제가 제기된 지 10년도 더 됐다. 여러 국회토론회에서 직불금과 농지임차료의 관계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한 일이 없다.

최근 10년 동안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의 농지는 1년에 여의도의 50배 정도, 서울시 면적의 2~3% 수준이라는 엄청난 면적이 감소됐다. 농지 규제를 계속 완화하면서 비농업인에게 농지사용을 쉽게 해준 결과다. 우리 농업의 지속성, 식량안보를 위해 이 부분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직불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마당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직불금은 전부 비농민에게 가게 돼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규정은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비농업인 농지 소유는 전체의 60%를 넘고 있다. 쌀 직불금이 농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이미 해묵은 숙제다.

이제 농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농지가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가의 농지 소유와 임대를 보다 확대하고 농지가 농민들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지개혁위원장

전농은 그동안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관련 문제로 30년을 싸워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그 기반인 농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다. 농지가 부재지주에게 넘어가다 보니 직불금 부당수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농지를 8년 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농민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이것이 악용되고 있다. 농민의 힘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힘써야 한다.

미꾸라지를 잡으려면 구정물을 뒤집어쓰고 끌어올려야 한다. 농민들이 구정물 뒤집어쓰는 일을 맡겠다. 국회와 정부가 맛있게 매운탕을 끓여 국민들과 나눠먹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