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법」개정안 협의 어떻게 진행되나

댐건설장기계획, 운영·관리 중심 ‘댐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5백만㎥ 이상 농업용 댐 포함
‘용수공급 차질 우려’ 농업계 반발, 144→49개소 축소

  • 입력 2019.07.14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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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개정안의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건설법 개정안은 △‘댐건설’에서 ‘댐관리’로의 전환 △‘댐건설장기계획’ 폐지 및 ‘댐관리계획’ 도입 △댐관리계획 적용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댐 건설을 중심으로 한 댐건설장기계획은 운영·관리 중심의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댐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승인 주체는 환경부 장관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댐이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며, 농업용 댐은 총 저수용량 500만㎥ 이상인 경우와 500만㎥ 미만이더라도 다른 하천시설과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댐 1만7,542개소 중 농업용 댐은 1만7,407개소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 주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와 시·군 지자체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중 144개소가 댐건설법 개정안에 의한 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계에선 환경부가 농업용 댐 관리 주체로 나설 경우 △관련법 상충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중복·혼선 △생활·공업·환경용수 중심 댐관리계획으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 지장 △농업용수 특수성 반영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에 나선 바 있다.

관련해 지난 2월 농식품부와 공사에서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농업용 댐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했으며,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4월 수정의견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환경부는 물관리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농업용 댐 대상의 관리계획은 농식품부 주도로 수립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 당초 댐관리계획은 포괄적 개념의 댐관리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그 대상 역시 500만㎥ 이상이면서 하천 연계운영 대상에 해당되는 49개소로 축소했다.

그럼에도 공사는 “농업용 댐 관리를 댐건설법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수요 변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용 댐에 대한 다목적 댐 전환 요구가 증대될 것이 우려되며, 댐 관리 총괄 기능과 계획 수립 주체를 분리하더라도 관리체계 중복에 따른 부처 간 이해 충돌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도 “농업용 댐은 최대 1년 동안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목적 댐에 비해 저수량이 매우 적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여유 수량도 거의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00만㎥ 이상의 규모가 큰 농업용 댐은 생활·공업용수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농업 소외와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개정 반대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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