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육성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해 연간 800억~1,000억원 투입

  • 입력 2019.07.14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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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역특화작목법)」이 지난 9일자로 시행되며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고자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주도 연구개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농진청)도 지역수요에 기반한 농업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추진함으로써 농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할 목적의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수립했으며, 지난 1월 지역특화작목법을 제정했다.

지난 1991년부터 지역전략작목 육성 사업을 추진한 농진청은 국가와 지방간 연구개발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이나, 지역의 농업 연구개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지난 1992년부터 시작해 현재 4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그중 33개소가 2000년 이전에 설치돼 장비와 시설 노후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 연간 4억원 이하의 예산과 평균 8명 이하의 인적자원 등으로 운영돼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확대가 필요하며, 지자체 연구예산 중 농업분야 비중 역시 2% 이하로 매우 낮아 대부분 농진청 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이에 농진청은 법 제정·시행으로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노후된 연구기반을 개선하고 지역농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특화작목연구소는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유통·수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로 지역별 특화작목 연구개발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한 심의·조정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지자체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구성해 지역별 실태조사 및 역량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한다.

한편 이를 위해 농진청은 오는 8월경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8년에서 10년간 예산 8,100억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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