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장, ‘어선원’도 시급

‘ILO 어선원노동협약비준 컨퍼런스’ 국회 개최
오영훈 의원·공익법센터 어필 공동주최
국내 비준 문제, 노-사 입장차 ‘뚜렷’

  • 입력 2019.07.07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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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영훈 의원·공익법센터 어필 공동주최로 ‘ILO 어선원노동협약비준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영훈 의원·공익법센터 어필 공동주최로 ‘ILO 어선원노동협약비준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어선원노동협약(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서 노-사-정 3주체가 논의의 장을 열었다. 노-사간 입장차는 팽팽하지만 어선원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에 입항한 선박의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협약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선원들의 인권문제는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 어선원을 보호하는 것은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협약비준과 함께 국내 어선원 관련 정책적 과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ILO가 지난 2007년 채택한 ‘어선원노동협약’은 어선원의 근무조건, 거주구역 및 식량, 산업안전보건 의료관리, 승선 중 근로를 위한 최저요구사항 등 선상 근로에 대한 국제기준이다. 이 협약은 상업적 어로작업에 관련된 모든 어선과 어선원들에게 적용되며, 어느 직업군과 비교해도 힘들고 위험하다는 특성으로 ‘어선원’에 대한 ‘국제적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영훈 의원·공익법센터 어필 공동주최로 열린 ‘ILO 어선원노동협약비준 컨퍼런스’에서 구자준 ILO(방콕사무소) 국제노동기준 및 노동법 전문가는 “어선원의 최저연령과 근로계약, 직업안전 및 건강, 사회보장 등에 대해 포괄적 보호를 규정하는 골조협약”이라며 “2019년 5월 기준 14개국이 어선원노동협약을 비준했다. 그 중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는 태국 한 곳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약은 어선원들의 최소한의 보호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운항, 충분한 휴식을 비롯해 선원명부,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필요하다. 특히 비준국은 국적을 불문하고 선박들이 협약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최대한 많은 국가들이 비준을 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확보하고 있다. 현 흐름 상 비준하지 않더라도 결국 어선원노동협약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는 협약을 국내에서 수용하기 위해 협약 적용범위, 선원법의 체계, 최저연령, 건강진단, 무료급식, 의료관리 등 9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전영우 교수는 “우리 정부가 협약을 비준하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간 통합관할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요 수산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비준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택훈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수산정책본부장은 “선원 근로실태를 보면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선원의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내 선원법이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다”면서 “어선원들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선어업의 지속성 또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의 근로여건 복지향상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선원 문제 관련 지침 중 일부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ILO협약과 관련해 국내 준비는 돼 있는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어업인 대책은 무엇인지 노사정협의가 필요하다”고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강진만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 선원지원실장은 “수협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강경하다”면서 “협약이 비준되면 하위법령 등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로드맵부터 말해준다면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영훈 의원은 “오랜 기간 어선에 탑승해 조업을 하는 특성상 노동착취, 강제노동, 인신매매 등에 노출되기 쉬운 어업종사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어선원노동협약”이라며 “좋은 취지의 협약이 국내 비준 과정에서 어선 내 휴게공간을 만들거나 어선원들의 기존 임금체계를 정비하는 등 비준과 함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또 농해수위 소속 위원으로 균형잡힌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화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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