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관세율 513% 지키고 국별쿼터 2배로 내준다

농식품부 “관세율 검증 장기화 부담” 수세적 입장
‘국별쿼터 삭제’ 방침 변경, TRQ 거의 전량으로 확대 배정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순서로 쌀시장 수입물량 보장
밥쌀 수입도 여전히 이어가

  • 입력 2019.07.07 18:00
  • 수정 2019.11.19 14:3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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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쌀 관세율 513%가 올해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513%의 적정성을 설득 못한 정부는 이를 지키기 위해 쌀 수출국들이 요구하는 국별쿼터를 관세화 이전보다 2배 늘리고 밥쌀까지 수입하는 타협안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측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쌀 관세율 검증과정을 보고하고 동향을 설명 중이다. 관세율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박완주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2일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과 김경미 농업통상과 과장을 만나 수입 쌀 관세율 및 TRQ(저율할당물량) 협상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SNS에 알렸다.

박완주 간사는 “쌀 관세화 유예 마지막 연도였던 2014년 513%라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산정하여 WTO에 통보하고 2015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하고 있다”며 “대표적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베트남 등 5개 국가가 우리 정부의 높은 관세율 산정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른 양자협의와 WTO 검증 절차가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황을 전했다.

농식품부가 농해수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대국들은 513% 고율관세를 문제 삼으며 검증 초기부터 국별쿼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검증이 장기화 되면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며, 513%를 확보하기 위해 ‘국별쿼터’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국별쿼터 배분기준과 물량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이 수렴됐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밥쌀 수입 문제도 언급돼 있다. 상대국들은 관세화 이전처럼 ‘밥쌀 30% 의무도입’을 명문화 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 중이나 농식품부로선 너무 큰 부담이기에 ‘서면 보장은 하지 않고 다만 전혀 수입하지 않으면 WTO 위반 소지가 있어 일정물량 수입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관세화 이전에 의무물량이었던 12만3,000톤의 밥쌀을 수입했다가 2015년 6만톤, 2016년 5만톤, 2017년과 2018년엔 각각 4만톤 수입했다.

지난 4일 김경미 농식품부 농업통상과 과장은 “513% 관세율을 받아든 쌀 수출국들이 지나치게 높다는 반발과 함께 국별쿼터로 실리를 챙기려 했다”면서 “중국, 미국 등 관세율 이의제기 5개 나라별 국별쿼터 물량이 최근 합의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별쿼터 물량 배정은 최근 3개년(2015년~2017년)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는 국별쿼터의 총 규모가 쌀관세화 이전보다 2배 늘어난다는 점이다. 관세화 이전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 중 50%는 국별쿼터로 각국에 안정적 쌀시장을 보장했는데 관세화 이후 40만8,700톤 TRQ 물량 대부분을 국별쿼터로 확대보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순으로 TRQ 쌀시장 물량을 보장받고 10%정도 글로벌쿼터로 남겨 다른 나라의 반발을 잠재울 계획이다.

TRQ는 국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쌀 국별쿼터 확대 배정은 40만8,700톤을 고착시키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짙다.

밥쌀 역시 30% 의무도입은 벗지만, 농민들이 원했던 밥쌀수입 전면금지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미 과장은 “상대국들이 밥쌀을 한 톨도 수입 안 하겠다는 거냐면서 굉장히 반발한다”고 전하며 “WTO에 제소되지 않을 정도의 일정물량 밥쌀 수입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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