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돌풍에 역행하는 영암군

  • 입력 2019.07.07 18:00
  • 기자명 박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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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용식 기자]

전남 각 시·군지역에서 농민수당 지급이 결정되거나 검토 중인 가운데 영암군만 흐름을 역행하고 있어 농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영암군농민회는 지난 2일 영암군청 앞 광장에서 50여명의 농민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암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 청구 선포 및 영암군·군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암군농민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수당 도입의 의지가 없는 영암군과 농민수당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한 영암군의회를 강력히 성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농민수당의 의미도 모르고 농업정책인지 복지정책인지도 모르고 안건을 심의하는 무능한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 제 15조에 따라 농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을 청구해 농민수당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3개월 이내에 만 19세 이상인 영암군민 1,161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전라남도의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범위가 달라지고 조례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조례안’의 본회의 회부를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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