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접어든 축사 적법화

오는 9월 27일 이행기간 만료 … 완료농가 30.6%
“이달 내 적법화 단계 밟으면 기간 내 완료 가능”

  • 입력 2019.07.07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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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관련기관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를 앞두고 적법화 완료 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직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는 농가도 이달 내로 추진을 시작하면 이행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적법화 관리농가 3만1,815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폐업 포함)는 9,743곳으로 전체 관리농가 대비 30.6%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다. 적법화 진행농가는 1만6,867곳(53%)이었으며 이외에 측량단계 농가 2,994곳(9.4%), 미진행농가 2,211곳(7%)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적법화 부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 등 현장을 돌며 적법화 추진율을 올리는데 집중했다. 지자체도 지역 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법화 추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은 지난달 28일 축산단체장 간담회를 연 데 이어 1일엔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적법화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축협 및 축산단체를 통해 지자체 협조가 안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며 “적법화 지원을 위한 37개 한시적 제도개선 과제 외에도 최근 국유지에 대한 매각 지침을 완화하고 2013년 2월 20일 이전 지어진 축사의 퇴비사 건폐율 적용을 제외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이행기간을 지나면 대부분의 제도개선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이달까지는 농가에서 적법화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와 자산공사 등이 융통성을 보이면 한달 남짓에 위반사항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들도 대부분 이행기간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고 축산관련 민원도 증가해 이행기간 추가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계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α'의 이행기간 부여를 환경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축산단체들도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가 다가오며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농가가 약 6,000여 농가로 추산되는데 별도의 대책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재산권 침해 내지는 억울한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적법화 대상인 축산농가가 간소화신청서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가축분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1·2단계 행정처분 대상 농가들은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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