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민 대상 의무교육제도 도입

  • 입력 2019.07.07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2일 전남 신안군 지도읍사무소에서 농관원 관계자가 지역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 관련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전남 신안군 지도읍사무소에서 농관원 관계자가 지역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 관련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가 친환경인증 농민 대상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그 동안 친환경 인증농가 대상 교육은 비정기적이며 단순 전달방식 교육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도입한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정책을 정기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무교육 제도는 지난해 12월 31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생겨난 제도이다.

본격적인 의무교육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뤄진다. 그러나 그에 앞서 친환경인증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무교육 추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지역 단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성격의 순회교육 또한 처음이다. 순회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가 협력해 진행한다.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시·군 단위 지역 80개소에서 약 200회에 걸쳐 순회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관원 측은 인증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배치하고,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표준 교육자료를 제공해 인증기준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을 이끄는 선도 농민들을 인터뷰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농민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3일엔 전남 신안군 지도읍사무소에서 첫 친환경농업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2일과 3일 각각 150여명의 농민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다. 농민들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친환경농업의 가치 홍보 영상을 관람 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다만 아직까진 교육내용이 그 동안 기관에서 진행한 친환경농업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2일 교육도 주된 내용이 친환경농업 인증기준을 맞추기 위한 재배법 및 ‘인증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 즉 기존에 이야기돼 온 농약·화학비료 미사용, 부정행위 금지 등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다. 향후 농식품부 입장대로 품목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및 친환경농업의 철학·가치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보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