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교육으로 청년창업 꿈 이룰까?

  • 입력 2019.07.07 18:00
  • 기자명 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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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신수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이끌어갈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장기 보육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104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취·창업농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은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교육은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에 유치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에서 1년8개월 동안 기초이론부터 경영실습까지 실시된다. 또한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 중 성적우수자에게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장기 임대농장(500평) 우선 입주권을 제공하며, 자금 및 농지 임대 알선, 지자체별 청년지원 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청년농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으나 이를 바라보는 현장의 청년농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년농민 육성이라고는 하지만 2개월 동안 진행되는 기초교육은 숙식집중교육이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은 지원할 수 없다. 게다가 20개월 동안 교육과 실습에 전념해야 하지만 생활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도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다. 실제 관련 부서에서는 선발과정에서 미취업자나 장기교육이 가능한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우선 입주권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매월 시설비와 농산물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대략 60~70만원 예상)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장기 5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지만 매년 평가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결정적으로 단지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에 대한 대책이 없다.

경기도의 한 청년농민은 “농사 초보인 청년농민이 매월 임대료를 내면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농민은 “현재 토마토 농사를 지으면 평당 3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500평을 임대해서 농사지으면 1,500만원이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이다. 판로나 가격에 대한 보장도 없이 맨손으로 지원한 청년들은 결국 빚쟁이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일부는 창농을 하겠지만 스마트팜 관련 장비 업체나 스마트팜 농장에 취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식품부가 농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강행하면서 가장 먼저 제시한 근거가 청년농민 육성이었다. 이번 교육사업을 통해 창농의 꿈을 이뤄줄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20개월을 투자하게 될 청년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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