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충남 농민수당, 도민의 손으로

  • 입력 2019.07.07 18:00
  • 수정 2019.07.07 21:01
  • 기자명 조현경·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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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조현경·김희봉 기자]

지난 1일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경남도청에서 발족과 함께 주민발의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일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경남도청에서 발족과 함께 주민발의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일 충남 농민과 시민사회, 민중당 충남도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선포했다.
지난 2일 충남 농민과 시민사회, 민중당 충남도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선포했다.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에서 농민수당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는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운동이 추진된다.

경남에선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한국농업경영인경남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경남도연합회 등 농민단체와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중당 경남도당이 지난 1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주민발의 운동에 나설 뜻을 선포했다.

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은 현장 농민이 직접 만든 농업정책”이라며 “시·군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조례가 범위와 예산 면에서 규모가 커, 보다 많은 경남도민을 아울러 농업의 공공성을 논하며 총의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조례안을 보면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민이다. 다만,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등 일부 지급제외 대상을 두고 있다. 지급액은 월 20만원 이내로 시·군 관내(또는 경남도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를 수단으로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운동의 목표를 4만명 이상으로 잡았다. 이는 무효를 감안한 수치다. 실제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경남지역 19세 이상 유권자 총 수의 1/100 이상인 2만7,788명이다. 또한 6개월 안에 받아야 한다.

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이 경남도에 도입된다면 농민들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 농민도 지난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선포했다.

기자회견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준), 민중당 충남도당의 회원과 당원들이 참석했다.

김영호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어떤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공공의 적인데 반해 농민들은 존재 자체가 공익적이다. 낫 들고 호미 들고 있는 자체가 물을 맑게 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효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도 “농민이 갖는 사회·정치적 의미는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어쩌면 이 순간까지 우리 민족의 생존의 토대를 만들고 유지 발전시켜 오는데 농민들이 중심에 있었지만 농민들의 삶은 소외되고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어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농민수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촌이 산업화와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존립기반마저 붕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주민발의 운동을 통해 도민의 총의를 모아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확산시켜 나가고 농민들의 직접참여 정치를 통해 새로운 농업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 농민수당 운동본부는 오는 9일 농협중앙회 충남본부에서 출범할 예정이며 충남도내 각 시·군의 농민수당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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